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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인 보고서 요지 송부서

관리인 보고서 요지 송부서


채무자 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

 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박상열, 유건상


채무자 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22회합 100057회생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22. 8. 29. 11:00 회생절차 개시결정을 하였고, 대표이사 박상열, 유건상이 채무자의 법률상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 

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,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정,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보전처분 또는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, 그 밖에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였습니다.

 

이에 관리인 보고서의 요지를 별첨과 같이 송부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아울러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 위 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법원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별첨: 1. 관리인 보고서

         2. 회생담보권, 회생채권, 조세등채권, 주식·출자지분의 목록·신고 및 시·부인 총괄표

         3. 관리인 조사보고서 요약본


별첨자료에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이해관계자께서는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의 담당자 유길준 과장(전화 02-2082-8505)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서울회생법원 
2022회합100057 회생 

채무자 주식회사 아이티엑스에이아이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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